친환경컨설팅

녹색 건축물 인증

구. 친환경 건축물 인증

녹색 건축 인증이란?

건축물의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오염 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건축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주택법 제39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의무 대상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3,000㎡ 이상인 건축물

주택법 제21조의 2에 따른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동주택 성능 등급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

컨설팅

인증 절차 안내

자체 평가 및 설계 도서 등

관련자료 검토, 인증 등급 확보 방안 제안

시공 및 완공 시 품질 확보 방안 제안

인증 대행

[인증 기관]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 크레비즈인증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감정원

■ LH 녹색건축센터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 기준

공동주택, 복합 건축물(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용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주택 1

구분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주거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주택 2

구분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주거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사용승인 후 3년 경과시 기존 건축물 인증으로 신청

[필요성]

■ 녹색 건축 인증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 확대

- 건축 기준 완화, 취·등록세, 재산세 인센티브 지원

■ 녹색 건축 이미지 및 홍보

- 분양, 판매, 임대 등의 상품 차별화 전략과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인센티브

녹색 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제11조 제1항 제2호 관련

완화조건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최대완화비율

6%

3%

인증 절차

녹색 건축 예비인증 신청

(건축허가 신청 또는 완료 후 접수)

녹색 건축 본인증 신청

(사용승인 신청 또는 완료 후 접수)

녹색 건축물 인증

구. 친환경 건축물 인증

녹색 건축 인증이란?

건축물의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오염 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건축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주택법 제39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의무 대상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3,000㎡ 이상인 건축물

주택법 제21조의 2에 따른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동주택 성능 등급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

컨설팅

[인증 기관]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 크레비즈인증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감정원  ■ LH 녹색건축센터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 기준

공동주택, 복합 건축물(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용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구분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주택 1

주거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주택 2

주거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필요성]  ■ 녹색 건축 인증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 확대 - 건축 기준 완화, 취·등록세, 재산세 인센티브 지원

              ■ 녹색 건축 이미지 및 홍보 - 분양, 판매, 임대 등의 상품 차별화 전략과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사용승인 후 3년 경과시 기존 건축물 인증으로 신청

인센티브

녹색 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제11조 제1항 제2호 관련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최우수등급

6%

우수등급

3%

인증 절차

녹색 건축 예비인증 신청(건축허가 신청 또는 완료 후 접수)

녹색 건축 본인증 신청(사용승인 신청 또는 완료 후 접수)



대표자  김광혁 / 오관용

사업자등록번호  286-81-00210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901~903호

(가산2차 SK V1 AP타워)

TEL  02-2138-7919     FAX  02-2138-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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