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건축물 인증
구. 친환경 건축물 인증
녹색 건축 인증이란?
건축물의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오염 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건축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주택법 제39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의무 대상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3,000㎡ 이상인 건축물
주택법 제21조의 2에 따른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동주택 성능 등급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
컨설팅
인증 절차 안내
자체 평가 및 설계 도서 등
관련자료 검토, 인증 등급 확보 방안 제안
시공 및 완공 시 품질 확보 방안 제안
인증 대행
[인증 기관]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 크레비즈인증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감정원
■ LH 녹색건축센터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 기준
공동주택, 복합 건축물(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용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주택 1
구분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주거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주택 2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 사용승인 후 3년 경과시 기존 건축물 인증으로 신청
[필요성]
■ 녹색 건축 인증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 확대
- 건축 기준 완화, 취·등록세, 재산세 인센티브 지원
■ 녹색 건축 이미지 및 홍보
- 분양, 판매, 임대 등의 상품 차별화 전략과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인센티브
녹색 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제11조 제1항 제2호 관련
완화조건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최대완화비율
6%
3%
인증 절차
녹색 건축 예비인증 신청
(건축허가 신청 또는 완료 후 접수)
녹색 건축 본인증 신청
(사용승인 신청 또는 완료 후 접수)
건축물의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오염 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건축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주택법 제39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인증 기관]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 크레비즈인증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감정원 ■ LH 녹색건축센터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필요성] ■ 녹색 건축 인증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 확대 - 건축 기준 완화, 취·등록세, 재산세 인센티브 지원
■ 녹색 건축 이미지 및 홍보 - 분양, 판매, 임대 등의 상품 차별화 전략과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녹색 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제11조 제1항 제2호 관련
녹색 건축 예비인증 신청(건축허가 신청 또는 완료 후 접수)
녹색 건축 본인증 신청(사용승인 신청 또는 완료 후 접수)
대표자 김광혁 / 오관용
사업자등록번호 286-81-00210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901~903호
(가산2차 SK V1 AP타워)
TEL 02-2138-7919 FAX 02-2138-7920
E-mail enh2013@naver.com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2023 (주)건축환경그룹 다올 All rights reserved.
(주)건축환경그룹 다올
대표자 김광혁 / 오관용 사업자등록번호 286-81-00210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901~903호(가산2차 SK V1 AP타워)
TEL 02-2138-7919 FAX 02-2138-7920 E-mail enh20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