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 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등급 제도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의무 대상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500㎡ 이상 신축하거나
별동 증축 1등급 이상 취득
(단, 공동주택 신축하거나 별동 증축하는 경우에는
2등급 이상 취득)
컨설팅
인증 절차 안내
시뮬레이션 수행 및 설계 도서 등
관련자료 검토, 인증 등급 확보 방안 제안
인증 대행
[인증 기관]
■ 한국건설기술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LH 녹색건축센터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감정원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평가 기준
주거용 건축물
등급
1+++
1++
1+
1
2
3
4
5
6
7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kwh/㎡·년)
60 미만
6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20 미만
12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190 미만
190 이상 230 미만
230 이상 270 미만
270 이상 320 미만
320 이상 370 미만
370 이상 420 미만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주연간 단위면적당
8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40 이상 220 미만
220 이상 26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인센티브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따른 건축 기준 완화비율
-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완화조건
1++ 등급
1+ 등급
최대완화비율
6%
3%
인증 절차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 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등급 제도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신축하거나 별동 증축 1등급 이상 취득
(단, 공동주택 신축하거나 별동 증축하는 경우에는 2등급 이상 취득)
[인증 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LH 녹색건축센터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감정원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 ·년)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따른 건축 기준 완화비율 -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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