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컨설팅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 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등급 제도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의무 대상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500㎡ 이상 신축하거나

별동 증축 1등급 이상 취득

(단, 공동주택 신축하거나 별동 증축하는 경우에는

2등급 이상 취득)

컨설팅

인증 절차 안내

시뮬레이션 수행 및 설계 도서 등

관련자료 검토, 인증 등급 확보 방안 제안

인증 대행

[인증 기관]

■ 한국건설기술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LH 녹색건축센터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감정원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평가 기준

주거용 건축물


등급


1+++

1++

1+

1

2

3

4

5

6

7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kwh/㎡·년)

60 미만

6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20 미만

12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190 미만

190 이상 230 미만

230 이상 270 미만

270 이상 320 미만

320 이상 370 미만

370 이상 420 미만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등급


1+++

1++

1+

1

2

3

4

5

6

7

주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kwh/㎡·년)

8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40 이상 220 미만

220 이상 26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인센티브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따른 건축 기준 완화비율

-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완화조건

1++ 등급

1+ 등급

최대완화비율

6%

3%

인증 절차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 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등급 제도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의무 대상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신축하거나 별동 증축 1등급 이상 취득

(단, 공동주택 신축하거나 별동 증축하는 경우에는 2등급 이상 취득)

컨설팅

[인증 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LH 녹색건축센터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감정원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평가 기준



등급



1+++

1++

1+

1

2

3

4

5

6

7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 ·년)

60 미만

6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20 미만

12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190 미만

190 이상 230 미만

230 이상 270 미만

270 이상 320 미만

320 이상 370 미만

370 이상 420 미만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 ·년)

8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40 이상 220 미만

220 이상 26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인센티브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따른 건축 기준 완화비율 -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1++ 등급

6%

1+ 등급

3%

인증 절차



대표자  김광혁 / 오관용

사업자등록번호  286-81-00210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901~903호

(가산2차 SK V1 AP타워)

TEL  02-2138-7919     FAX  02-2138-7920

E-mail  enh2013@naver.com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2023 (주)건축환경그룹 다올 All rights reserved.

(주)건축환경그룹 다올


대표자   김광혁 / 오관용      사업자등록번호   286-81-00210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901~903호(가산2차 SK V1 AP타워)

TEL   02-2138-7919      FAX   02-2138-7920      E-mail   enh2013@naver.com


Copyright 2023 (주)건축환경그룹 다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