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평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 사업 승인 시 주택의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검토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의무 대상
주택법 제2조 제10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컨설팅
협의 절차 안내
가평가 및 설계 도서 등
관련자료 검토, 기준 만족 위한 대안 제시
협의
평가 기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만족을 위하여 3개 방법 중 택일 및 의무조항 만족
평균 전용면적 70㎡ 초과
방법 1
성능평가
단지 평균 절감율
60% 이상
방법 2
성능기준
창호단열, 벽체단열,
열원설비, 고단열,
고기밀 강제창호,
창면적비 발코니 외측
창호 단열,
관련 설계 기준 만족
방법 3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의무 조항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의무사항 항목 적용
■ 고효율 기자재 제품
■ 대기전력 차단장치
■ 일괄 소등 스위치
(전용면적 60㎡ 이하 제외)
■ 고효율 조명기구
■ 공용 화장실
자동 점멸 스위치
■ 실 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 절수설비
평균 전용면적 60㎡ 초과
55% 이상
평균 전용면적 60㎡ 이하
50% 이상
1등급 인증
인센티브
건축물의 취득세 경감(2017.12.31까지)
구분
절감용 55% 이상
절감용 50% 이상
절감용 45% 이상
취득세 경감율
15%
10%
5%
협의 절차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접수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평가서 제출
[관련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주택법 제2조 제10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의무
조항
창호단열, 벽체단열, 열원설비, 고단열, 고기밀 강제창호, 창면적비 발코니 외측 창호 단열, 관련 설계 기준 만족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의무사항 항목 적용
■ 고효율 기자재 제품 ■ 대기전력 차단장치 ■ 일괄 소등 스위치(전용면적 60㎡ 이하 제외) ■ 고효율 조명기구 ■ 공용 화장실 자동 점멸 스위치 ■ 실 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 절수설비
절감율 55% 이상
절감율 50% 이상
절감율 4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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