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범죄예방 건축 기준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는 제도
[관련 법령]
■ 건축법 제53조의 2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3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의무 대상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도서관 제외)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수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1종근린생활시설
(일용품판매점)
2종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컨설팅
유관부서 협의 절차 안내
가평가 및 설계 도서 등
관련자료 검토, 기준 만족 위한 대안 제시
유관부서 협의
건축 기준
범죄예방
공통기준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접근 통제의 기준
아파트에 대한 기준
영역성 확보의 기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 관한 사항
활동의 활성화 기준
조경 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
조명 기준
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폐쇠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범죄예방 건축 기준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는 제도
[관련 법령] ■ 건축법 제53조의 2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3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의무 대상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 제외)
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판매점)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컨설팅
건축 기준
범죄예방 공통기준
접근 통제의 기준
영역성 확보의 기준
활동의 활성화 기준
조경 기준
조명 기준
폐쇠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아파트에 대한 기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 관한 사항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
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