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컨설팅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지역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5항

■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법 제17조의 2 제5항

■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 대상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 인증

컨설팅

인증 협의 절차 안내

가평가 및 설계 도서 등

관련자료 검토, 기준 만족 위한 대안 제시

인증 관련 협의

[인증 기관]

■ LH 녹색건축센터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평가 기준

등급

평가 점수

최우수


인증 기준 만점의

90% 이상

우수


인증 기준 만점의

80% ~ 90% 미만

일반


인증 기준 만점의

70% ~ 80% 미만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 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인증 절차

예비인증

- 사업 계획 또는 설계 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본인증

- 개별 시설 공사 완료 후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지역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5항  ■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법 제17조의 2 제5항  ■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 대상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 인증

컨설팅

[인증 기관]  ■ LH 녹색건축센터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평가 기준

등급

최우수

우수

일반

평가 점수

인증 기준 만점의 90% 이상

인증 기준 만점의 80% ~ 90% 미만

인증 기준 만점의 70% ~ 80% 미만

비고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 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인증 절차

예비인증 - 사업 계획 또는 설계 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본인증 - 개별 시설 공사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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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286-81-00210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901~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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