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컨설팅

서울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검토서

서울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이란?

패시브적인 건축물의 기본 성능을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건축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유사 기준 중복 평가를 해소하여 기업 부담을 완하하며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로드맵 제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제출 대상 확대 등으로 신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맞도록 기준을 개정한 제도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제출 대상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사업 계획 승인 대상 주태으로서 제4조, 제11조에 따라

건축 심의 및 허가 등을 신청하는 건축물

-

주거

비고







1,0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10만㎡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1만㎡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미만

그 외의 경우

구분

전면 대수선 ①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또는 재축

용도 변경,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전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

구분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른 등급에서

한 등급씩 낮추어 적용

㉮ ▶ ㉯, ㉯ ▶ ㉰,

㉰  ▶ ㉱, ㉱ ▶ ㉱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를 적용하며,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위에 대해 적용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를 적용하며,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되는

부위에 대해 적용 

 건축물의 단열을 포함한 외피 및 설비 시스템 전체를 철거 후

성능 개선을 시행하는 공사

     (전면 대수선과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또는 재축,

용도 변경,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전면 대수선으로 적용)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열손실의 변동이 있는 부위가

포함된 실(공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컨설팅

협의 절차

기준 평가 및 설계 도서 등 관련자료 검토

기준 만족을 위한 대안

담당 주무관

[협의 기관]

■ 구청 담당 주무관

서울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검토서

서울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이란?

패시브적인 건축물의 기본 성능을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건축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유사 기준 중복 평가를 해소하여 기업 부담을 완하하며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로드맵 제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제출 대상 확대 등으로 신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맞도록 기준을 개정한 제도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제출 대상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사업 계획 승인 대상 주태으로서 제4조, 제11조에 따라

건축 심의 및 허가 등을 신청하는 건축물

구분

주거

1,0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

비고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10만㎡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1만㎡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미만

그 외의 경우

구분

전면 대수선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또는 재축

용도 변경,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전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

구분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른 등급에서 한 등급씩 낮추어 적용

㉮ ▶ ㉯, ㉯ ▶ ㉰, ㉰  ▶ ㉱, ㉱ ▶ ㉱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를 적용하며,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위에 대해 적용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를 적용하며,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되는 부위에 대해 적용 ②

 건축물의 단열을 포함한 외피 및 설비 시스템 전체를 철거 후 성능 개선을 시행하는 공사

     (전면 대수선과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또는 재축, 용도 변경,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전면 대수선으로 적용)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열손실의 변동이 있는 부위가 포함된 실(공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컨설팅

[협의 기관]  ■ 구청 담당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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