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컨설팅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이란?

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입주 후 유지 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의무 대상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5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500세대 이상 리모델링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표시 의무)

컨설팅

협의 절차 안내

가평가 및 설계 도서 등 관련자료 검토

기준 만족을 위한 친환경 자재 대안

협의

[자문 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평가 기준

의무 기준 모두 충족

권장 기준 중 2개 이상 항목 적합해야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

KOLAS 인증 기관의 시험 성적서 제출 필요

구분

의무 기준






















권장 기준 1













권장 기준 2




기준

친환경 건축 자재의 적용 ▶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저방줄자채 적합

플러쉬 아웃

또는 베이크 아웃의 시행  ▶ 

사용 검사 신청 전까지 실시

효율적인 환기 성능  ▶ 

단위 세대의 환기 성능 확보

환기 설비의 성능 검증  ▶ 

각 실의 환기량의

환기 기준의 75% 이상 유지, TAB 시행

친환경 생활 제품의 적용  ▶

빌트인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기준 적합

건강 친화형 주택 시공 관리 기준의 적용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 설명서 제공

흡방습 건축 자재 성능  ▶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 이상 적용

흡착 건축 자재 성능  ▶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 이상 적용

항곰팡이 건축 자재의 성능  ▶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

우려 부위 총 외피 면적 5% 이상 적용

향균 건축 자재 성능  ▶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

우려 부위 총 외피 면적 5% 이상 적용

레인지 후드의 적정 풍량 등 확보

환기 설비와의 연동  ▶

기계 환기 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 제어 가능

 오염 물질 억제 또는 저감 건축 자재, 실내 발생 미세 먼지 제거 항목 중 2개 선택

협의 절차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이란?

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입주 후 유지 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의무 대상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5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500세대 이상 리모델링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표시 의무)

컨설팅

[자문 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평가 기준

의무 기준 모두 충족 + 권장 기준 중 2개 이상 항목 적합해야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 KOLAS 인증 기관의 시험 성적서 제출 필요

구분

의무 기준

권장 기준 1

권장 기준 2

기준

친환경 건축 자재의 적용  ▶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저방줄자채 적합

플러쉬 아웃 또는 베이크 아웃의 시행  ▶  사용 검사 신청 전까지 실시

효율적인 환기 성능  ▶  단위 세대의 환기 성능 확보

환기 설비의 성능 검증  ▶  각 실의 환기량의 환기 기준의 75% 이상 유지, TAB 시행

친환경 생활 제품의 적용  ▶  빌트인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기준 적합

건강 친화형 주택 시공 관리 기준의 적용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 설명서 제공

흡방습 건축 자재 성능  ▶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 이상 적용

흡착 건축 자재 성능  ▶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 이상 적용

항곰팡이 건축 자재의 성능  ▶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 우려 부위 총 외피 면적 5% 이상 적용

향균 건축 자재 성능  ▶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 우려 부위 총 외피 면적 5% 이상 적용

레인지 후드의 적정 풍량 등 확보

환기 설비와의 연동  ▶  기계 환기 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 제어 가능

오염 물질 억제 또는 저감 건축 자재, 실내 발생 미세 먼지 제거 항목 중 2개 선택

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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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286-8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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