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이란?
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입주 후 유지 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의무 대상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5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
500세대 이상 리모델링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표시 의무)
컨설팅
협의 절차 안내
가평가 및 설계 도서 등 관련자료 검토
기준 만족을 위한 친환경 자재 대안
협의
[자문 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평가 기준
의무 기준 모두 충족
+ 권장 기준 중 2개 이상 항목 적합해야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
KOLAS 인증 기관의 시험 성적서 제출 필요
구분
의무 기준
권장 기준 1
권장 기준 2
기준
친환경 건축 자재의 적용 ▶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저방줄자채 적합
플러쉬 아웃
또는 베이크 아웃의 시행 ▶
사용 검사 신청 전까지 실시
효율적인 환기 성능 ▶
단위 세대의 환기 성능 확보
환기 설비의 성능 검증 ▶
각 실의 환기량의
환기 기준의 75% 이상 유지, TAB 시행
친환경 생활 제품의 적용 ▶
빌트인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기준 적합
건강 친화형 주택 시공 관리 기준의 적용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 설명서 제공
흡방습 건축 자재 성능 ▶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 이상 적용
흡착 건축 자재 성능 ▶
항곰팡이 건축 자재의 성능 ▶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
우려 부위 총 외피 면적 5% 이상 적용
향균 건축 자재 성능 ▶
레인지 후드의 적정 풍량 등 확보
환기 설비와의 연동 ▶
기계 환기 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 제어 가능
※ 오염 물질 억제 또는 저감 건축 자재, 실내 발생 미세 먼지 제거 항목 중 2개 선택
협의 절차
[관련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5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500세대 이상 리모델링 주택
[자문 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의무 기준 모두 충족 + 권장 기준 중 2개 이상 항목 적합해야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 KOLAS 인증 기관의 시험 성적서 제출 필요
친환경 건축 자재의 적용 ▶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저방줄자채 적합
플러쉬 아웃 또는 베이크 아웃의 시행 ▶ 사용 검사 신청 전까지 실시
효율적인 환기 성능 ▶ 단위 세대의 환기 성능 확보
환기 설비의 성능 검증 ▶ 각 실의 환기량의 환기 기준의 75% 이상 유지, TAB 시행
친환경 생활 제품의 적용 ▶ 빌트인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기준 적합
흡방습 건축 자재 성능 ▶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 이상 적용
흡착 건축 자재 성능 ▶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 이상 적용
항곰팡이 건축 자재의 성능 ▶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 우려 부위 총 외피 면적 5% 이상 적용
향균 건축 자재 성능 ▶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 우려 부위 총 외피 면적 5% 이상 적용
환기 설비와의 연동 ▶ 기계 환기 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 제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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