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설 안전 인증
교육 시설 안전 인증이란?
교육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 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요인을 각 분야별 전문가가 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 제도
[관련 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14조
의무 대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대상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연면적 100㎡ 이상(학교(유치원) 단위 인증)
학생수련원, 도서관
연면적 1,000㎡ 이상(기관 단위 인증)
대학시설 등
연면적 3,000㎡ 이상(건축물 단위 인증)
등급 유효기간
최우수 10년,
우수 5년
연면적 500㎡ 이상 증축, 개축, 재축한 경우
인증 다시 취득
부칙 제 4조에 따라 시행일 기준 대상 교육시설은
2025년 12월 3일까지 인증
평가 기준
유치원, 초·중등학교
분야
시설안전
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79점 이상
실내환경안전
84점 이상
74점 이상
외부환경안전
92점 이상
81점 이상
89점 이상
78점 이상
대학, 기타 교육시설
72점 이상
63점 이상
68점 이상
86점 이상
76점 이상
69점 이상
평가 항목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 등
시설의 내재적인 안전 및
관리 상태 확인 점검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별 안전관리
대책 및 자재 등 안전 및
보행자 안전,
외부 공간(운동장, 놀이시설 등)
감사·보안 체계 등
건물 외부 환경의 안전 환경 구축 및
관리 상태 등 확인
인증 절차
[관련 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14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대상
연면적 100㎡ 이상
(학교(유치원) 단위 인증)
연면적 1,000㎡ 이상
(기관 단위 인증)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단위 인증)
최우수 10년, 우수 5년
연면적 500㎡ 이상 증축,
개축, 재축한 경우
부칙 제 4조에 따라 시행일 기준 대상 교육시설은 2025년 12월 3일까지 인증
구분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
기타 교육시설
종합(평균)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 등 시설의 내재적인 안전 및 관리 상태 확인 점검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별 안전관리 대책 및 자재 등 안전 및 관리 상태 확인 점검
보행자 안전, 외부 공간(운동장, 놀이시설 등) 감사·보안 체계 등
건물 외부 환경의 안전 환경 구축 및 관리 상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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