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석

교육 시설 안전 인증

교육 시설 안전 인증이란?

교육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 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요인을 각 분야별 전문가가 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 제도

[관련 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14조

의무 대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대상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연면적 100㎡ 이상(학교(유치원) 단위 인증)

학생수련원, 도서관

연면적 1,000㎡ 이상(기관 단위 인증)

대학시설 등

연면적 3,000㎡ 이상(건축물 단위 인증)

등급 유효기간

최우수 10년,

우수 5년

연면적 500㎡ 이상 증축, 개축, 재축한 경우

인증 다시 취득

부칙 제 4조에 따라 시행일 기준 대상 교육시설은

2025년 12월 3일까지 인증

평가 기준

유치원, 초·중등학교

분야

시설안전

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79점 이상

실내환경안전

84점 이상

74점 이상

외부환경안전

92점 이상

81점 이상

종합(평균)

89점 이상

78점 이상

대학, 기타 교육시설

분야

시설안전

최우수

72점 이상

우수

63점 이상

실내환경안전

78점 이상

68점 이상

외부환경안전

86점 이상

76점 이상

종합(평균)

79점 이상

69점 이상

평가 항목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 등

시설의 내재적인 안전 및

관리 상태 확인 점검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별 안전관리

대책 및 자재 등 안전 및

관리 상태 확인 점검

보행자 안전,

외부 공간(운동장, 놀이시설 등)

감사·보안 체계 등

건물 외부 환경의 안전 환경 구축 및

관리 상태 등 확인

인증 절차

교육 시설 안전 인증

교육 시설 안전 인증이란?

교육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 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요인을 각 분야별 전문가가 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 제도

[관련 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14조

의무 대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대상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연면적 100㎡ 이상

(학교(유치원) 단위 인증)

학생수련원, 도서관

연면적 1,000㎡ 이상

(기관 단위 인증)

대학시설 등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단위 인증)

등급 유효기간

최우수 10년, 우수 5년


연면적 500㎡ 이상 증축,

개축, 재축한 경우

인증 다시 취득

부칙 제 4조에 따라 시행일 기준 대상 교육시설은 2025년 12월 3일까지 인증

평가 기준

구분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

기타 교육시설

분야

최우수

우수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종합(평균)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종합(평균)

90점 이상

84점 이상

92점 이상

89점 이상

72점 이상

78점 이상

86점 이상

79점 이상

79점 이상

74점 이상

81점 이상

78점 이상

63점 이상

68점 이상

76점 이상

69점 이상

평가 항목

시설안전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 등 시설의 내재적인 안전 및 관리 상태 확인 점검

실내환경안전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별 안전관리 대책 및 자재 등 안전 및 관리 상태 확인 점검

외부환경안전


보행자 안전, 외부 공간(운동장, 놀이시설 등) 감사·보안 체계 등

건물 외부 환경의 안전 환경 구축 및 관리 상태 등 확인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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