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환경 평가
교육 환경 평가란?
학교의 교육 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 경계 또는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에서 학생의 보건·위생·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부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 환경 보호 제도
[관련 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정비구역 내 또는 정비구역 주변 200m 이내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운동장)
의무 대상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인자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 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건축법 제 1조 제1항에 따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멱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
컨설팅
소음·진동, 대기질, 일조장해, 조망, 통학로
시뮬레이션 수행
최적화 방안 컨설팅
평가서 작성 및 교육청 협의
평가 기준
통학 안전
기성 방음
판넬 설치
등하교
안전 요원 배치
안전 펜스
설치 등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
통풍, 조망 일조량
학교 교지의 예측 일조량 검토
교사동(실내체육관포함)
: 최소 4시간(동지 08 ~ 16시) 또는 연속 2시간
체육장(운동장)
: 최소 2시간(동지 08 ~ 16시) 또는 연속 1시간
비산 먼지
(환경기준 18.05.28 개정)
악취 배출 기준에 따른 대기질 조사
Pb
0.5 ㎍/㎥
NO2
0.03 ppm
PM-2.5
15 ㎍/㎥
SO2
0.02 ppm
PM-10
50 ㎍/㎥
CO
9 ppm
소음 및 진동
50m 이내, 정비 구역 내부 중
소음 및 진동이 가장 높은 지역
교사(소음) : 55dB(A) 이하
옥외체육장(소음) : 65dB(A) 이하
진동 기준 : 65dB(V) 이하
※ 위 내용 외 평가서 작성 항목
: 사업 개요, 토양 환경, 주변 유해 환경, 공공 시절 등
협의 절차
학교의 교육 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 경계 또는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에서 학생의 보건·위생·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부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 환경 보호 제도
[관련 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정비구역 내 또는 정비구역 주변 200m 이내 교육시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운동장)
건축법 제 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인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멱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
통학
안전
통풍,
조망 일조량
기성 방음 판넬
설치
안전 펜스 설치 등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
교사동(실내체육관포함) : 최소 4시간(동지 08 ~ 16시) 또는 연속 2시간
체육장(운동장) : 최소 2시간(동지 08 ~ 16시) 또는 연속 1시간
50m 이내, 정비 구역 내부 중 소음 및 진동이 가장 높은 지역
※ 위 내용 외 평가서 작성 항목 : 사업 개요, 토양 환경, 주변 유해 환경, 공공 시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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