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란?
각종 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저영향 개발이 될수 있도록 빗물의 표면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주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 조례
의무 대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 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
컨설팅
협의 절차 안내
가평가 및 설계 도서 등
관련자료 검토, 기준 만족 위한 대안 제시
담당 주관 협의
[협의 기관]
■ 지방자치단체(시·구청)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협의 절차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란?
각종 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저영향 개발이 될수 있도록 빗물의 표면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주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 조례
의무 대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 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 이상 인 건축물
컨설팅
[협의 기관] ■ 지방자치단체(시·구청)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협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