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석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란?

각종 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저영향 개발이 될수 있도록 빗물의 표면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주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 조례

의무 대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 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

컨설팅

협의 절차 안내

가평가 및 설계 도서 등

관련자료 검토, 기준 만족 위한 대안 제시

담당 주관 협의

[협의 기관]

■ 지방자치단체(시·구청)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협의 절차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란?

각종 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저영향 개발이 될수 있도록 빗물의 표면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주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 조례

의무 대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 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 이상 인 건축물

컨설팅

[협의 기관]  ■ 지방자치단체(시·구청)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협의 절차



대표자  김광혁 / 오관용

사업자등록번호  286-81-00210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901~903호

(가산2차 SK V1 AP타워)

TEL  02-2138-7919     FAX  02-2138-7920

E-mail  enh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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