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다올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란?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일정 용도의 건축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설치의무 시행]


[의무 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 에너지 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대상 확대] 

■ 학교, 증·개축 포함 

■ 건축연면적 3,000㎡ 이상 → 1,000㎡ 이상


[공급 의무 비율 확대] 

■ 20년까지 20% → 30%

■ 20년 이후 2년간 2%p 상향하여 30년까지 40%

의무 제도

신·증·개축 하는 공공기관

- 연면적 1,000㎡ 이상은 에너지 사용량의 일부를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공급 의무화

구분

평가

내용

2021년

2022년 ~ 2023년

2024년 ~ 2025년

2026년 ~ 2027년

2028년 ~ 2029년

2030년 ~

공공건축물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30%

32%

34%

36%

38%

40%

의무 대상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대상기관(건축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건축용도(허가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계시설 및 장례시설

건축연면적(허가연면적)

신축, 증축 또는 개축 연면적 1,000㎡ 이상

 각 지자체별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라

민간 건축물도 신재생 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에 따름

연료 전지란?

수소와 (공기 중)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며, 유해물질(SOx, NOx 등)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

시스템 구성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종합 효율 85% 이상의 고효율 발전 시스템

 연료(도시가스, LNG 등)를 수소로 변환하는 장치

 수소와 (공기 중)산소를 이용하여 전기 및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

 스택에서 발생되는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

신재생 에너지

다올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란?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일정 용도의 건축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설치의무 시행]

[의무 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 에너지 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대상 확대]  ■ 학교, 증·개축 포함  ■ 건축연면적 3,000㎡ 이상 → 1,000㎡ 이상

[공급 의무 비율 확대]  ■ 20년까지 20% → 30%  ■ 20년 이후 2년간 2%p 상향하여 30년까지 40%

의무 제도

신·증·개축 하는 공공기관 - 연면적 1,000㎡ 이상은 에너지 사용량의 일부를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공급 의무화

구분

공공건축물


구분

공공건축물


평가 내용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평가 내용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2021년

30%


2026년 ~ 2027년

36%


2022년 ~ 2023년

32%


2028년 ~ 2029년

38%


2024년 ~ 2025년

34%


2030년 ~

40%


의무 대상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대상기관

(건축주)








 

건축용도

(허가용도)

건축연면적

(허가연면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계시설 및 장례시설

신축, 증축 또는 개축 연면적 1,000㎡ 이상


 각 지자체별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라 민간 건축물도 신재생 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에 따름

연료 전지란?

수소와 (공기 중)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며, 유해물질(SOx, NOx 등)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

시스템 구성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종합 효율 85% 이상의 고효율 발전 시스템

연료(도시가스, LNG 등)를 수소로 변환하는 장치

수소와 (공기 중)산소를 이용하여 전기 및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

스택에서 발생되는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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